일부 기관장들 "지난 20여년 동안 '예우자' 혜택 줘 라운딩…문제될 줄 알았다면 쳤겠느냐"
골프장 주주회원들 "'예우자 '특혜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밝혀야"
경북 경주에서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이 경주신라컨트리클럽(경주신라CC)으로부터 우선 예약(부킹)과 입장 요금(그린피) 특혜를 받는 '예우자' 골프를 친 사실(매일신문 3월 13·14일)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기관장 십수명이 280여회의 특혜 라운딩을 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언론사 관계자 명의로도 수십명이 950여회에 걸쳐 '예우자'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주신라CC 주주회원들이 감사 또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신청 소송 등을 통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통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주주회원들은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경주신라CC 주주회원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골프장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예우자'로 부킹과 그린피 우대 혜택을 제공해 수혜를 받고 골프를 친 기관장은 십수명으로 적게는 2, 3회, 많게는 30여회까지 라운딩을 했다.
이 골프장의 1인당 그린피는 시간대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비회원의 경우 주중 16만원, 주말 19만원선이다. 특혜를 받은 기관장들은 주말 주중 관계없이 6만원만 냈다.이들 기관장들 중에는 실명으로 주말을 이용해 라운딩을 한 이들도 있지만, 주로 가명으로 '좋은 시간대'를 골라 골프를 쳤다.
이들 기관장들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골프장 측의 내부 규정에 따라 오래전부터 기관장들에게 '예우자' 혜택을 준다고 하길래 그린피를 지불하고 골프를 쳤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알았다면 라운딩을 했겠느냐"면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북 지역 언론사 관계자 수십명도 지난 5년 동안 950여회의 특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 자신은 물론 동반자인 공직자 등이 가명으로 골프를 치고 그린피 할인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혜 골프와 관련해 경주신라CC 주주회원들은 "기관장과 언론인 등이 '예우자'로 지정돼 부킹과 그린피 요금 할인 특혜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주회원들은 원하는 시간에 골프를 칠 수 없었고, 골프장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관련 기관들은 '골프장'과 '예우자'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주신라CC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사회를 거쳐 내부 규정에 '예우자'를 지정해 부킹 우대와 그린피 할인 혜택을 줬다"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기관장과 언론사에 대한 예우자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