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할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4개월간 채팅을 이어가면서 교제할 것처럼 행동해 5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 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앱과 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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