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죽인 '의대생 살인범'이 동성애자?…의혹 제기

입력 2025-03-16 18:07:29 수정 2025-03-16 19:03:54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능 만점' 의대생 최모(25)씨가 동성애자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여자친구와 사랑해서 교제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 A씨와 교제하기 전 특정 지역 찜질방과 목욕탕에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이 있었다. 이 장소는 모두 남탕에서 동성 간 애정행각이 문제가 됐었던 곳이다.

최씨는 그곳에서 가학적 성행위 즐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알 제작진은 실제 역할극을 하며 가학적 성관계를 즐길 남성 파트너를 구하는 최씨 SNS(소셜미디어) 글을 여러 개도 확인했다.

최씨와 관계를 가졌다는 상대 남성 제보도 나왔다. 이 제보자는 동성 커뮤니티에서 최씨를 알게 됐다며 그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지인은 "최씨가 'SM성향을 가진 성 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자봤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최씨는 연인 관계이던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투신자살을 하려는 모습이 목격돼 구조됐다. 그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피고인이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나이, 환경,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책정한 또 다른 이유는 최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됐지만, 높은 구간(12~30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였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