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 그물에 매달렸다가 참변…11세 초등생 사망

입력 2025-03-15 12:51:04

14일 오전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 이동식 축구 골대가 넘어져 있다. 전날 오후 3시 55분께 골대 그물망에 매달려 놀던 11살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 이동식 축구 골대가 넘어져 있다. 전날 오후 3시 55분께 골대 그물망에 매달려 놀던 11살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세종시 한 근린공원의 풋살장에서 공을 차던 초등학생이 넘어지는 체육 기구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세종남부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고운동 솔뜰공원 풋살장에서 A(11)군이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군은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A군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친구 한 명과 돌아가면서 페널티킥 연습 놀이를 하고 있었다. 골키퍼 차례가 된 A군은 공이 오지 않는 틈을 타 골대 상단 그물에 매달리곤 했다. 골대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는 방식이었던 탓에 A군은 매달려 골대를 앞뒤로 흔들 수 있었는데 순간 철제 골대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A군도 같이 떨어져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면에서 보이는 프레임이 굵고 중량이 나가는 골대로, 무게 중심이 앞쪽에 있다"며 "골대가 규정대로 제작, 설치됐는지 등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세종시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공공의 목적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 배상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자체의 시설 관리 하자로 주민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한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커 배상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A 군은 잠겨있던 풋살장 출입문 버튼을 임의로 누른 뒤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폐장치는 손을 집어넣어 열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반인들은 찾기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풋살장에 들어가려면 세종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예약을 해야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풋살장 인근 학생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연히 시설에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