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허위사실 쓴 대구 일선 경찰,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3-15 08:16:44

대구 한 경찰서 간부가 구속영장에 일부 허위내용을 담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 일선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0월 수사 중이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B씨 측은 A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받은 것처럼 영장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 변호인 측은 "A 경위가 당시 B씨 집을 압수수색한 다른 팀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고, 이런 내용이 영장 신청서에 반영됐다"며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까닭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