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렌터카 돌진 사고…30대 남성 입건

입력 2025-03-14 12:00:03

6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영남대병원 네거리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해 프랜차이즈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독자 제공
6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영남대병원 네거리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해 프랜차이즈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독자 제공

지난 6일 새벽 대구 남구에서 렌터카를 몬 채 식당으로 돌진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렌터카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영남대병원 네거리에서 렌터카를 몰고 프랜차이즈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지난 10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고, 음주 운전이 아닌 졸음 운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접수를 했더라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현장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인명피해가 없었던 만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등 추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