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잇단 불수용 결정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전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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