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또한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 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이라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 등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방향의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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