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與 "방통위법도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03-13 16:51:50

崔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권성동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여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당시 대다수의 국무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전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일관되게 '여야 합의'를 요구해왔으나 야당은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이 오는 15일까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