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대구 2.9% 경북 1.4% 하락

입력 2025-03-13 11:13:48 수정 2025-03-13 16:18:59

전국 평균 3.65% 상승…지난해 1.62% 비해 상승폭 확대
대구 주택 중윗값 1억4천800만원, 200만원↓…경북 8천200만원, 200만원↑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 DB

지역 부동산 경기 한파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2.9%, 경북은 1.4% 내린 것으로 나타난 것.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주택 가격 하락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천558만가구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68%)이 적용됐다.

광역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65% 올라 지난해에 비해 높은 변동률(1.52%)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2.90%)와 경북(-1.40%), 세종(-3.28%) 등은 하락한 반면 서울(7.86%),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은 상승했다.

지역 상황을 보면 대구는 지난해(-4.15%)에 비해 하락 폭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북은 지난해(-0.92%)에 비해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여러 수 가운데 중앙에 해당하는 값)은 대구 1억4천600만원으로 지난해(1억4천800만원)에 비해 200만원 내렸다. 경북은 8천300만원으로 지난해(8천100만원)에 비해 200만원 올랐다.

서울은 3억7천400만원, 세종 2억8천100만원, 경기 2억2천700만원, 대전 1억7천만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중위가격을 보면 대구는 2022년 1억9천100만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반면 경북은 2022년 8천520만원을 기점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이상 가구는 대구 1천258가구로 지난해 1천207가구에 비해 51가구(4.23%)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군·구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의견청취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