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직원 11명에 대한 자료를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선관위에 채용 특혜를 받은 임직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선관위에 감사원에 적발된 특혜 임직원에 대한 ㅊ채용 직전 근무 기관·직책 ▷휴직·휴가 ▷승진 ▷포상 ▷감사로 인한 조치 결과 ▷수사개시통보서 접수 현황 ▷급여 ▷파견·연수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제출 기한이 지난 전날 오후에서야 "현재 징계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선관위는 이 의원 측의 여러 차례 독촉에 "담당 부서에서 답변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에 부정 채용 대상자 근무처와 해외 출장, 업무폰 현황 및 내부규정, 내부감사 관련 법령 등을 요구했으나 기한을 넘긴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5일 선관위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과했으나 관련 자료 제출은 요원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2022년에는 국회의 가족 직원 현황 요구에 "관련 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11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에서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 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 업데이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특혜 채용 논란이 된 직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45조(비위에 따른 임용·합격 시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경우 선관위 임용·합격이 취소됐을 때 다시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가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문에 인사혁신처는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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