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채용 취소 가능한지 검토…해당 시 바로 조치"

입력 2025-03-12 12:52:02 수정 2025-03-12 13:59:34

"채용 취소 가능한지 확인, 판단서면 바로 조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김 총장은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45조의 2항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