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년,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
손주를 양육하기 위해 복용하던 정신약까지 투약을 중단했지만, 결국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다치게 한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며 피해자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제가 아이를 잘 봤으면 괜찮았을텐데 너무 졸려서 약을 중간에 끊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의 손녀인 피해 아동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손자를 입으로 깨물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 양육을 홀로 전담해왔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며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보호해야할 가치며 중대한 결과임을 감안해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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