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경찰청,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씨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25-03-11 18:30:13

12일부터 30일 동안 수사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서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내일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오는 12일부터 30일 동안 수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명씨는 앞서 재직 중인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한 후 자해까지 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약 25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명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법원은 이튿날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와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