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은 방산기술보호 전담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와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정부합동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도 중견·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2024 국정감사에서 보안 허점된 협력업체가 사이버 공격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잇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경영상 이유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방산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보안환경으로 인해 정부가 권하는 최소 인원만을 기술보호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지정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 안타까워 본 법안을 착안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 K-방산기술을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호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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