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헌성 등 고려 즉시 항고 포기…尹 대통령 석방

입력 2025-03-09 16:38:52 수정 2025-03-09 20:50:22

檢 "헌재 결정 취지·영장주의 원칙 고려 석방"…위헌 시비 등 우려
'절차적 흠결' 문제도 부담…재판 과정 리스크 최소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풀려난다. 반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에 내부 반발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는 위헌성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8일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해온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결국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송부하면서 일단락됐다.

9일 법조계 등은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석방한 데는 위헌 논란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현재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 항고밖에 없는데,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면 곧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이를 감수하고 불복하는 것은 재판에서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7일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까지 밝힌 만큼 이런 리스크를 검찰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최소화하는 쪽을 택했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