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치과의사…現 타 지역 공직자
한의사·약사·공무원 등 9명 경합…"행정 경험 보유, 충분히 능력 갖춰"
지원자가 없어 항상 보건계열 공무원 차지였던 김천시보건소장 자리에 최초로 민간인이 임용될 예정이다.
10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천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 A(54)씨를 선정했다.
치과의사로 알려진 A씨 오는 18일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김천시에 제출하면 첫 민간인 보건소장으로 2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김천시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를 공모를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지원자가 없어 매번 보건 관련 공무원이 임용됐었다. 심지어 보건계열 공무원 중 적절한 승진 대상자가 없어 행정직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임용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된 법률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올해 김천시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내고 지난 1월 31일 까지 응시자를 접수하자 치과의사를 비롯해 한의사, 약사, 공무원 등 모두 9명이 공모에 응했다. 그동안 보건소장 공모를 진행해도 적은 급여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응시자가 대거 몰리자 시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면접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용 대상자를 3명으로 줄였고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보건소장 공모를 두고 "보건소장 업무가 ▷보건소 운영총괄 및 관리 ▷지역보건 의료정책 기획·시행과 연구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행정적인 부분이 커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적임자"란 주장과 "민간인 보건소장 임용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해 기강을 바로잡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새로운 보건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최종합격자는 현재 타 지역에서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며 "행정경험을 가진 치과의사로 충분히 김천시보건소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개방형 보건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3년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개방형4호(4급상당)로 연봉 하한액은 약 6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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