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법적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지 부장판사는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고, 법적 소신이 강하다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앞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지 부장판사의 특이한 이름으로 인해 '중국 화교 출신이다',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면 화교일 확률이 높다'는 등 억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 같은 논란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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