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실에서 윤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 허위 답변한 직원 특정해달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영장 위법 청구 논란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공수처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윤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허위로 답변을 기재한 공수처 직원을 특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이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바꿔놓고, 관련 기록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경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던 것으로 이날 나타났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직전 회동했던 삼청동 안전가옥 CCTV에 관한 영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 공수처가 이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예외' 단서가 달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삼청동 안전가옥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 원칙인데, 조지호·김봉식 두 사람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만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영장 표지에 윤 대통령이 대표 피의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영장 내용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혐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앙지법이 이런 원칙을 명시한 것"이라면서 "체포 영장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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