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 죄 포함되지 않아, 절차 명확성 기해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 점, 공수처와 검찰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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