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4시쯤 하수관로서 나온 검은 액체…'㏗농도 10'
대구시, 서구청, 대구환경청 모두 "몰랐다"…6시간 지나 출동
합동점검반 협조 체계도 '삐그덕'…"야간 대응, 처참한 수준"
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사태(매일신문 1월 8일 등)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감시 체계는 유명무실하고 관리·감독 기관들은 서로에게 현장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 폐수 유출이 확인된 가운데 감시·추적을 위해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폐수 배출업체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뒷북치기 대처와 원활하지 않은 협조 체계 등 '합동 점검'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낮 폐수…6시간 지나 현장 도착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 서구 염색산단 하수관로에서 하얀색 폐수가 유출됐다. 폐수의 수소이온농도(㏗) 측정 결과는 11.58로 정상 범주(㏗5.8~8.6)를 훌쩍 넘겼다. 지난 1월 8일 폐수 유출이 처음 확인된 이후 5번째다.
앞서 6일에도 같은 지점에서 폐수로 의심되는 검은색 액체가 하수관로로 흘러나왔다. 이날 검은색 액체는 오후 4시쯤 처음 발견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즉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 농도는 10.0이었다.
문제는 폐수 대응을 위해 지난달 25일 구성된 합동점검반(서구청, 대구시, 대구환경청)이 유출 사실조차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6일 폐수 유출 의심 현장을 지켜본 결과 합동점검반이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쯤이었다. 이마저도 현장을 순찰하던 중 검은색 액체를 발견한 김종일·이주한 서구의원이 관계 기관에 직접 폐수 의심 신고를 하면서 이뤄졌다.
처음 발견한 지 6시간이 지난 탓에 폐수 의심 물질은 다른 하수와 섞이며 검은색에서 옅은 회색으로 바뀐 뒤였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측정한 폐수 ㏗ 농도는 8.7로 달서천사업소의 최초 측정치와 차이가 컸다.
합동점검반의 늑장 출동에 대해 현장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종일 서구의원은 "폐수 유입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관계 기관들이 보여준 대응 속도는 주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건 맞다"며 "다만 당시 다른 폐수 유출 의심 사업장 인근에서 폐수 의심 물질이 발견돼 역추적 중이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명무실 '합동 점검'
반복되는 폐수 유출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합동점검반의 협조 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당시 김종일·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에 폐수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서구청에 비해 전문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이 지나 오후 10시쯤 현장에 도착한 것은 서구청 야간 당직자였다. 대구시와 대구환경청이 서구청에 폐수 신고 접수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서구청 직원은 폐수와 무관한 부서 소속이었다.
"서구청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대구환경청은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뒤늦게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다. 대구시는 이날 별도의 대응 인력을 보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합동점검반 기관 간의 제대로 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점검반은 야간 폐수 의심 신고에 대한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대구시에는 '환경수자원국'은 물론 산하 연구기관도 있다. 대구환경청은 자체 시설을 활용해 폐수 성분 분석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서구청 당직 직원들보단 이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 유출 대처보다는 경위 파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합동점검반은 현재 폐수 유출 경위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가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사가 우선 순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초동 대응은 폐수 전문성과 무관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서구청이 오히려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다. 시료를 채취해 색과 수소이온농도를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서구청에 알리도록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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