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가볍다"…검찰, '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입력 2025-03-06 21:04:55

검 "1심 법원이 사실 오인하고 법리 오해해 일부 무죄 선고, 형도 가볍다"
양문석, 1심 선고 후 2심 항소 예고한 바 있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 위조·행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선고된 형량도 과경하다(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또는 의원직 상실)가 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양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묻효형을 받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이 올가미를 칭칭 감았다"면서 "우리 가족은 대출 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고 주장,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뉘앙스로 2심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