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를 절단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66)씨와 직원 B씨(31)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사고 당시인 지난해 2월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망가져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이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올라가면서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됐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쪽 문틈에 A(82)씨의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A씨를 그대로 둔 채 운행을 시작했으며, 다리가 끼인 채로 15층까지 딸려 올라간 A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두 다리가 절단돼 구급차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은 사람의 다리가 끼었는데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아파트 꼭대기까지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을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보고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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