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선관위, 기부행위 제한 군의원 A씨 검찰에 고발

입력 2025-03-06 17:44:08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매일신문DB.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청송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사회단체 2곳의 식사 모임에 각각 참석해 약 20만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A씨와 이를 공모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이들 단체의 식사 모임에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한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