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논란을 '제2의 조국사태'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논란)를 넘어 제2의 조국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7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 울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감찰관법은 우선, 국회가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한 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한다. 이후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아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와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 인사, 회계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하고 있다"며 "과거 냉전시대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주 역시 반기업적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민주당의 가학적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새디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둑한테 문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 재산을 지키겠나"며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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