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돌려줘라" 法결정에 불복한 윤미향…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25-03-06 09:34:49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반환해달라며 후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천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시민단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중 개인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을 1심보다 많은 7천958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또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인건비 6천52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검찰 기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임기(21대)를 모두 마쳤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2020년 9월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후원금 485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고,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이 받은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