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5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번달 중으로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며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겠다"며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정제도의 분쟁 조정 대상을 종합공사는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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