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자 단속 중 부상자 발생…"체포 절차 무시" vs "정상 절차 밟았다"

입력 2025-03-04 20:33:00 수정 2025-03-04 22:14:47

경북 경산시 소재 공장 단속 중 노동자 다수 중경상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영장제시·사업주 동의 없었다"… 관리당국 항의방문 예정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매일신문 DB.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매일신문 DB.

출입국 관리 당국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당국이 영장 제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사무소 측은 절차에 맞게 단속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4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경북 경산의 한 공장에서 이뤄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 사무소)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공장 울타리를 넘다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관리 당국이 영장 제시나 사업주 동의 절차를 무시한 탓에 부상을 당했다"며 "이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권고 사항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출입국 사무소는 노동자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3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이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확인한 부상 이주 노동자는 모두 6명으로, 일부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상처를 방치하고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채 모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미얀마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공사장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리 당국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인명 피해가 예상되면 단속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출입국 사무소 측은 절차에 맞게 단속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수색 동의를 얻고자 사업주를 만나던 도중, 주차된 단속 차량을 본 노동자들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주 동의를 얻은 후 미처 도망가지 못한 노동자들을 적법하게 적발했고, 부상자를 최대한 찾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후속 조치에 힘썼다"고 했다.

한편 연대회의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는 5일 관리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출입국 사무소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