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은폐하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압수 수색을 받은 뒤 "해당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난주 금요일(2월 28일) 압수 수색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영장 기각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누락하지 않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며 압수수색에서도 문제가 발견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이 적시됐고, 혐의는 공용 서류 은닉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압수 수색 범위·대상·시간 등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가져간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한 게 맞냐는 질문에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협조를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 내역 등을 누락했다는 의심에 대해선 "저희가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을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바 있음에도 지난 1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 기록을 찾았고 밝히면서 공수처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답변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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