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일부 조항 개정 나선 경북도, 향후 계획은

입력 2025-03-04 16:33:45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경상북도는 내년 상반기 중 고준위특별법의 일부 '독소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30년 설계수명에 맞춰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갖춰진 월성 원전 2~4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시기는 각각 2026년 11월, 2027년 12월, 2029년 2월이다. 도는 설계수명이 도래하기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해 계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 유일한 가압중수로(CANDU) 방식의 월성원전은 계속운전을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2037년쯤엔 저장시설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계속운전을 위해선 추가 저장시설 확보가 필수저긴 셈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준위특별법 시행 이후 의원 개정안 발의 형식을 통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제정 추진 당시에도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도 법안에 대해 "계속 운전을 감안한 저장 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전 설계수명 기간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수로 방식의 월성원전의 경우에는 설계수명에 맞춰 부지 내 저장시설이 이미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른 저장용량의 증축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은 2037년쯤 한계용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원전 계속운전은 신규 발전소 건설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전력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며 "다만 계속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월성원전의 계속 운전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