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남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차에 마약류를 소지한 채 운전을 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차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동구에 있는 한 대로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마약을 소지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세웠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소지는 확인이 됐고, A씨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이어 朴까지'…국힘 지도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다
유승민 "대선후보 중 '김문수' 가장 버거워"
한동훈, "뭉치면 李는 절대 이번 선거 못이겨", "尹 서로 풍파, 지켜주고 도와"
김용현 옥중편지 "헌법재판관 처단하라"…또 '처단' 언급했다
광화문 수십만명 집결…"尹대통령 석방하고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