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징역 25년 40대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25-03-01 16:37:1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의 건물 법원 마크의 모습.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으로 끌고 가 얼굴을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항소심의 항소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거져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항소에 곧바로 나섰지만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도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특히 B씨가 폭행으로 쓰러지자 머리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돼 강도살인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내내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 분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한 사정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범행 전후와 당시의 구체적 행위를 보면 범행 실행 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거듭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 선고일에도 불출석 확인서만 내 당시 항소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