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안, 해상풍력보급촉진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안 등 에너지 3법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골자로 한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그간 고준위 원전 폐기물은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돼 왔다.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국가기간전략망확충 특별법은 정부가 전력망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앞으로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돼 온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이날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은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에너지 설비 건설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인·허가 지연, 난개발, 환경 파괴 등 문제점 등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이를 주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설비 건설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1번지'인 경북은 에너지3법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원전 생산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 전주기가 구축된 경북은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향후 원전 해체 기업·인력 육성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에너지3법 통과를 계기로, 경북은 안정적 전력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 등 관련 산업 육성의 길도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법안의 기대효과 분석 등을 통해 지역이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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