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의자, 정시질환 앓고 있었어
광주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의 사인과 범행 정황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6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는 피의자 A(51)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B경감은 "누군가 뒤를 따라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C순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흉기를 소지한 A씨를 발견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고에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C 순경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외투 탓에 효과가 없었다.
이후 습격당한 B경감이 공포탄과 실탄을 차례로 발사하면서 A씨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경감은 얼굴과 이마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경찰이 A씨의 자택을 수색했지만, 마약 등 별다른 범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습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A씨의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종합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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