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병창의원 대표 발의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가결

입력 2025-02-27 16:36:55 수정 2025-02-27 16:40:57

김병창 영주시의원.
김병창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가 소규모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지원 대상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병창 시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영주시 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공동주택이 존재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된 건축물이 아닌 만큼, 관리사무소가 없고 전문 관리 인력을 두기 어려운 실정이여서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닌데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조례안을 발의 한 뜻을 밝혔다.

적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면 된다.

지원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범위에서 지원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보조금 교부가 결정 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 부담금을 확보해야 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석축과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과 단지 안의 도로와 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 재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거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