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증거·법리 따라 처리 문제없어"

입력 2025-02-24 20:20:42 수정 2025-02-24 21:28:24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관련 탄핵심판, 이 지검장 "소추 권한 남용" 주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의 탄핵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최종적으로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계속 변경되는 소추 사유를 자세히 살펴봐도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 탄핵소추는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며 직무 정지를 수반한 정치적 목적의 소추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재판관 여러분께서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탄핵심판에 넘겨진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김 여사에 대한 2차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여사의 모친을 비롯한 다수의 개별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만약 반부패수사2부에서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사 실무자인 부장검사까지 탄핵 소추를 의결했겠느냐"며 "솔직히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에 관한 증거는 충분했다"며 "(그런데도) 23억원을 번 피의자에 대해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데 피청구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언론과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를 속이는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세 사람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신문했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한 경위에 대해 "경호와 보안 등 문제를 피의자(김 여사) 쪽에서 얘기했고 저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당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는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언론에 발표한 이유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최 부장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도이치모터스와 병행해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었다며 "(브리핑에서) 설명을 아쉽게 한 건 죄송스럽다"면서도 "숨길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2021년 9월 7일 계좌주로 의심되는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계좌주 중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설명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선 "이씨는 공범으로 분류돼 수사하다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며 계좌주로 분류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차 변론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