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에 최초 청구" 해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대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22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공수처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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