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유' 제대로 기재 안 해"…영장 발부 정당성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영장 쇼핑'에 이어 '영장 기각 은폐'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논란이 또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불신을 자초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심리 등 향후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사안"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다음 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황 변호사는 "당초 관할 법원이었던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되고 나서 다른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영장 재청구를 하게 되면 기각 사유를 쓰고 재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쉬쉬하듯 숨기고 한 것처럼 보여 수사 절차에 대한 의심을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내용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신청하며 이전의 영장 기각 사실과 이유를 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재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전 기각 사유를 알지 못한 채 판단하게 되면 영장 발부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 발부 판단시 이전 청구 및 기각 사유 등의 정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기각 결정을 숨기고 다른 법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청구했다면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변호사회장 출신 이석화 변호사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과 기각 사유를 은폐한 채 서부지법에 재청구를 하면서 이전 청구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영장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행위가 고의적 은폐에 해당하고 서부지법이 중요한 판단 근거를 놓쳤다면 해당 영장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공수처가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청구한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나 기각 사유가 경미한 형식적 하자였다면 효력이 유지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불신과 의심이 반복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절차적 결함이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숨겼다는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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