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교 측, 보복성 법적 대응 하고 있는 것"
학교 "훼손 주동자 밝히고, 책임자 밝히기 위해 수사 요청한 것"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20일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법적 대응을 비판했다. 다만 동덕여대 측은 고소 취소 등은 일체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제58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대학본부 규탄 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학생 19명을 고소한 데 이어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보복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해 11월 28일에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구호 및 노래 제창, 근조화한 설치, 오물 투척 등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신원이 특정된 학생 19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비대위는 또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징계위원회(학생활동 지원 위원회)를 열기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학교는 개별 학생들의 행위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명만 걸려봐라' 식으로 학생들을 무작위로 겨냥해 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결정을 비판하고 행동하는 순간 법적 위협과 징계가 따라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학내 전체에 퍼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최모 씨는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등기로 내용 증명을 보내지만 학생은 직접 학교에 와서 대면 제출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동덕여대는 고소 취소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건물 훼손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고소 취소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동덕여대에서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여는 등 한바탕 내홍을 겪고 있다. 대학 본부는 재학생들이 학내 시위 중에 발생한 공동재물손괴 등을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법적 조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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