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을 종료하고 "숙고(熟考)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짤막하게 구속 필요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도주 우려 여부 등도 밝히지 않았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비하면 윤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가혹(苛酷)한 잣대를 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계엄과 관련된 군·경 지휘부 대부분이 구속돼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다. 윤 대통령이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것도 아니다. 굳이 현직 대통령을 구금(拘禁) 상태로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발부받았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법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적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 체포·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의 적법함이 인정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려면 형사소송법의 '구속 취소' 조항(형사소송법 93조)을 없애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수사,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 및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이어 서울중앙지법까지 정치적으로 편향·오염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不信)이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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