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입력 2025-02-20 15:48:39 수정 2025-02-20 16:01:3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