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
"檢이 수사기록 내지 않았다" 국회 측 '추가 변론' 요청 거부
"법사위 권한 포기로 불이익"…헌재 사실상 '부실 소추' 질타
탄핵 사유 정당? 의결정족수 '151명'은 근거 있는 결정?
선고기일 추후 공지 예정, 통상 2주 안팎이면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탄핵안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이 '날림 소추' 논란 속에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결됐다. 변론은 90여분만에 끝났고, 헌재는 입증 책임을 진 국회 측 노력이 허술했다는 질타를 가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를 두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54일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거쳐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이날 검찰이 수사 기록에 대한 자료 송부 신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잡을 것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는 입증책임을 국회에 지우고 있고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국회 측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 게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의결정족수 문제도 약 1시간 동안 살핀 뒤 '변론종결' 처리했다.
국무총리 탄핵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지만,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점을 고려해 3분의 2인 200명이 기준이 됐어야 한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한 총리 소추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200명이라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과 함께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확실시된다.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 가량이나 그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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