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송차량 타고 법정 이동…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참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정에 바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이 재판부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냐"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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