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업계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대"

입력 2025-02-18 18:02:13 수정 2025-02-18 21:20:13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0·30%로 상향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여당 간사, 정태호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 박수영 여당 간사, 정태호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는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될 경우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된다. 현행 세액공제율인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체회에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