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에 고발장 제출…"타격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
"채무 전액 변제…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검에 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여권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로 출마하며 지인들에게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 씨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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