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필요성엔 대부분 공감…인적구성·위원장 놓고도 이견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계추급기구를 두고 역할 규정과 인적 구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러한 의견대립은 14일 있었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와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추계위에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입장차는 뚜렷했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둘 게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을 보유한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중개기구에서 전문가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이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결권과 관련해 현실적인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도 논란거리로 떠 올랐다.
의협은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본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근거로 우려를 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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