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2차례 추가 개최…尹,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입력 2025-02-13 16:44:08 수정 2025-02-13 20:47:04

여·야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단장 증인 채택 두고 갈등 빚어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열릴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대상자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열릴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대상자에 대한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날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활동 기간이 늘어났다. 특위는 두 차례 청문회를 거쳐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회의에서 남은 두 차례 청문회에서 부를 증인과 참고인 선정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계엄 작전을 수행한 핵심 실무자 중 한 사람인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단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진술에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여당 의원 전원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고, 야당 주도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이 가결됐다. 증인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명태균 씨 등 136명 채택됐고, 노영희 변호사와 뉴스타파 기자 등 2명은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대령이 증인 명단에서 돌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하에 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