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 군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심신미약은 그 정도가 덜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A군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A군의 정신질환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상당 부분 상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돌을 들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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