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소환제,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이자 숙청도구"

입력 2025-02-13 09:40:4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계엄 정국에서 내란특검법안 등이 부결되자 이 대표 지지층 사이에선 "국민소환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내쫓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