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 항고 인용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결정됐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에 따르면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가 인용됐다.
재판부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더해 피고인이 스스로 밝힌 재심 청구 의도 등에서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라거나 재심 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가 엄연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개인에게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로서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받았다가 돌연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뒤 중상해죄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순결성 감정을 받거나 피고인의 성 경험 여부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1964년 5월 6일, 최씨가 18세이던 당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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